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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토신공사업을 등록해야 합니다.

만약 등록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내용을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정보통신공제조합에 자본금(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증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 4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설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자들은 반드시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된 경력증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이 가능해야하며,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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