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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은 아시다시피 종합건설업 중

하나의 업종입니다. 

그럼 먼저는 토목공사업 취득 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하고 개량하는 공사

토목공사업 공사종류

 

도로·항만·교량·철도·지하철·공항·관개수로·발전(전기제외)·

댐·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척·매립공사 등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5억이상, 개인사업자 10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목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출자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액은 달라집니다.

법인의 경우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의 경우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6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토목공사업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지만, 다른 업체의 사무실과

함께 사용할 때에는 업체간에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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