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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하나인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 밖의

전기설비설치를 위한 공사

전기공사업 취득 시 진행하는 업무내용입니다.

지금부터는 전기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전기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전기공사업 기술능력등록기준,

전기공사업 시설장비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1.5억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약25% 이상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출자담보 진행 후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을 등록해야하며,

이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기기술자격자가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라고 하면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소지자 3인이상

-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이렇게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자 3인 중 1인 이상은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자를

등록해야하는데 이는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무실임대시 중효한 부분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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