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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종류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토공사업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달라집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입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토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광업분야
(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토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나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본점소재지의 건축물대장발급 시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합니다.
오늘은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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