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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각각의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등록접수하면 됩니다. 등록기준을 확인하기
전에 취득 후 진행가능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아래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는 진행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제외되는 공사
1. 건축물의 경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그럼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 시 모두 동일하게
2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해야합니다.
신용등급별로 출자금은 다르며,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 4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4명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업종과는 다르게 자격증이 아닌 경력증을
소지해야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은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장비등록기준을 말씀드리자면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로카메라 및 균열폭 측정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 :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 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전위차측장치
위와같은 장비등록기준 충족 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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