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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공사종류&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충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실내건축공사(제1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 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

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취득 시 위와같은 업무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만약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시 공제조합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하면 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하는 자격종목입니다. 

해당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의 장비는 필요하지 않고,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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