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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난방시공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난방시공업은 1종, 2종, 3종으로

분류가 되며, 등록기준확인전에 각업종별로

업무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업무내용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7조에 따른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강철재보일러·주절채보일러·온수보일러·구멍탄용온수보일러·

축열식 전기보일러·태양열집열기·1종압력용기·2종압력용기의

설치와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 이하이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2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태양열집열기·용량 5만Kcal/h이하의

온수보일러·구멍탄용 온수보일러의 설치 및 이에 부대되는 

배관·세관공사

 

- 공사예정금액 2천만원이하의 온돌설치공사

난방시공업 3종 업무내용

 

- 특정열사용기자재 중 요업요로·금속요로의 설치공사

 

1종, 2종, 3종의 업무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난방시공업 1종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시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으므로,

증빙서류 또한 필요하지 않습니다.

난방시공업 1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이 없는 업종이므로

공제조합 업무도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난방시공업 1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난방시공업 1종 시설장비 등록기준

 

1종에 대해서는 수압시험기 1대이상의

장비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장비이력카드등의 서류를

준비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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