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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철강재설치공사업 등록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업무내용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 대형 댐의 수문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사종류
- 교량등의 철구조물의 제작·조립·설치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 조립·설치공사
- 대형 댐 수문설치공사 등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7억원이상 / 개인 14억원이상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는 자본금을
준비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는 발급이 가능하며
철강재설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해야 합니다.
법인 CC등급이상 215좌, C등급 269좌
개인 CC등급이상 430좌, C등급 538좌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 5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됩니다.
1.[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1명이상
3.[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철강재설치공사업 기술인은
위에 해당하는 경력증 또는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등록기준은
1.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이상)
2.현도장(길이 50㎝이상, 폭15m이상)
3.기중기(50톤이상)
4.전기용접기(30KVA이상)
*제작장 및 현도장은 각각 자기소유
(법인의 경우 법인소유)로 등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오늘은 철강재설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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