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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 비계공사 :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등을 설치하는 공사

*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예시

 

*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등

*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 건축물 및 구조물등의 해체공사 등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 시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등기부등본 상의 납입자본금이

1.5억이상 실질자본금이 1.5억이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충족여부는 확인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의 일부를 

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진행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달라집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 건축분야초급

광업분야초급(화약류관리분야만해당)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격종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등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등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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