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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지금부터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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