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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조경식재공사업에 관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내용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
조경식재공사업 공사종류
조경수목·잔디·지피식물·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자뿜어붙이기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관리공사 등
지금부터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 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시거나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 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종자, 산림
[기능장] 산림
[기사]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산업기사] 굴삭기,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 굴삭기운전, 조경, 종자, 원예,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기능사보] 조경, 원예종묘, 과수재배, 화훼재배, 영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임대차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을 발급하여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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