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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강구조물공사업 취득 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등록기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º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설치에 관한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º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설치하는 공사

º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강구조물공사업 공사종류

 

º 교량 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설치하는 공사

º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설치공사

º 인도전용강재교육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강구조물공사업 등록 시 위와같은 업무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사업취득을 준비하기에 앞서 법인사업자로 진행할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지 여부부터 검토 후 공사업등록을

시작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이상 개인사업자는 4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4인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1.[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 토목분야초급,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이상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강구조물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

 

[기술사] 금속재료

[기능장] 기계가공, 판금제관, 용접, 금속재료

[기사] 금속재료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판금제관, 용접, 기계설계,

기중기, 금속재료, 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건축제도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판금제관,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기계제도, 기중기운전, 금속재료시험,

전산응용토목제도, 건설재료시험,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금속도장

[기능사보] 선반, 연삭, 밀링, 일반판금, 타출판금, 제관, 철골구조물,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금속도장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은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와

경력증소지자를 등록 후 자격증 또는 경력증사본과

4대보험관련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도 없습니다.

단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알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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