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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 확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 미장공사 : 구조물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 타일공사 : 구조물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벽돌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리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

*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수공사, 도박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은 달라집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게 되며,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를 등록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취득 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은 위의 도표를

통해확인하시면 되며, 경력증 또는 자격증, 4대보험관련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단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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