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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건설업면허는 누가 등록해야하는지
등록대상에 대해 알아본뒤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대상
주택건설업면허는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자는
연간 1만㎡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위에서 확인하신 것처럼 연간 20호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업면허를
취득해야하는데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
주택건설업면허도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등록기준이 존재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사무실등록기준
이렇게 3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자본금등록기준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할 경우 3억원이상
개인으로 진행 할 경우 6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잔액증명서 또는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등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 되며, 추가로 시도회
또는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기술능력 등록기준입니다.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시 총1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1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또한 대지조성사업자 등록시에도 총1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주택건설업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입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또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주택건설업면허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 후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등록신청
하면 됩니다.
법인의 등비부등본상 해당하는 시도회에 등록하면
됩니다.
또한 주택건설업면허 취득 후 신고내용이 변경되었을 시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합니다.
오늘은 주택건설업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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