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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에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신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장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 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한다.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그럼 포장공사업 취득에 필요한 등록기준을

등록기준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으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2억원이상,

개인으로 진행 시 4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기업진단보고서"

포장공사업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법인의 경우에는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의 경우에는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3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자 2명이상

포장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산업기사, 기능사, 기능사보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안내드렸습니다.

꼭 확인 후 해당 경력증과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과 경력증과 자격증사본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포장공사업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으며, 면적에 대한

별도 기준도 없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의 용도를 확인 후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이어야 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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