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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많은 공사업이 있습니다.

이중에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내용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사종류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공사,

거푸집 등 동바리공사, 각종 특수콘크리트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로미만의

농로·기계화경작로·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등을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총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의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장의뢰한

세무대리인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업체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금이 달라집니다.

법인사업자는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도 법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공제조합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2인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건축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굴삭기, 토목제도, 포장, 방수,

건축일반시공, 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철근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포장,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철근, 방수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종목이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할 수 있는 자격증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시설장비등록기준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고,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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