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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이나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이와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위에 언급드린 업무내용처럼 항만이나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준설공사업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등록기준이
높습니다.
법인사업자 7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4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조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자과 신규사업자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므로 진단사님과 상의후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자좌수와 1좌당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등록기준이 충족됩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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