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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등록 길잡이

★★이한★★ 2020. 4. 24. 10:0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 등록기준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하천이나 항만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

이와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공사업입니다.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위에 언급드린 업무내용처럼 항만이나

항로, 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를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준설공사업 취득에 있어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검토해보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또한 다른 전문건설업에 비해 자본금등록기준이

높습니다.

 

법인사업자 7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4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충조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사업자과 신규사업자에 따라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므로 진단사님과 상의후 실질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준설공사업 기준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 및 출자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출자좌수와 1좌당금액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진행전 미리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문의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총5인 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사무실로

적합해야 등록기준이 충족됩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2천마력 이상)

2. 예선(200마력 이상)

3. 앙카바지(100마력 이상)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지자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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