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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업종이 있습니다.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업종이 있으며 오늘은 이 중

산업설비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종합건설업도 전문건설업처럼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산업설비공사업은 법인으로 진행할때와

개인으로 진행할때 자본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으로 진행 시 8.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하며, 개인으로 진행 시에는 17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으로 진행하게 되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의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산업설비공사업은 법인과 개인의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공제조합출자금도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200좌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400좌 D등급 450좌

등급에 맞게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면 됩니다.

 

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

 

총 12인이상을 기술인으로 등록해야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자 중

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단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다른업체와

공통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명확하게 분류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산업설비공사업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취득시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설비공사업 업무내용 확인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설비공사업 공사예시 확인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폐수종말처리시설·중수도및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을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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