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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를 도급,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정보통신공사협회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을 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등록기준을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위하는 내용을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을 준비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예치 출자해야합니다.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개인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개인인감),

사업자등록증사본, 조합가입신청서, 인감신고서, 예치금신청서,

확약서등의 서류를 준비하면 되며, 정보통신공제조합에 한번더

서류안내를 받으신 뒤 준비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4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기술계정보통신기술자3명이상

(3명중 1명은 중급기술자이상이어야 한다.)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1인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위에 해당하는 4인을 등록해야하며, 모두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발급하는 경력증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다만, 정보통신기술자등이 항상 이용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협회에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처리절차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 등록 심사

및 수리통보(10일이내)

④ 공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수령

위와같은 처리절차를 통해서 정보통신공사업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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