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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조경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그리고 토목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이중 오늘은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토목공사업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진행시

자본금등록기준이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5억원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10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에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와 기존사업자는 기업진단기준일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상의후 기업진단보고서발급을

준비해야합니다.

토목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공제조합은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C등급이상 117좌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는 C등급이상 234좌 D등급 262좌

신용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출자하면 되며,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6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인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인협회에서 경력관리중인 기술인을 등록해야하며,

경력증사본, 보유증명서, 4대보험관련서류를 통해서

기술능력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마지막으로 토목공사업 시설장비 안내입니다.

별도로 필요한 면적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사용을 하실려면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해야합니다.

또한 건설사업자가 여러업종을 보유하거나 다른업종의

건설업을 추가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복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와같이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총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 후 협회에 면허등록신청을 

하면 처리절차에 따라 토목공사업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토목공사업 면허를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봅니다.

도로 항만 교량 철도 지하철 공항 관개수로

발전(전기제외) 댐 하천 등의 건설, 택지조성 등

부지조성공사, 간적 매립공사등을

토목공사업 공사종류로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하나인 토목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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