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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이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이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 후 진행가능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설비공사 :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도관, 농·공업용수도관

등을 부설하는 공사

하수도설비공사 :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취수·정수·송배수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상수도, 농·공업용수도 등의 용수관 

설치공사(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관세척 및 갱생공사, 각종 변류이형관 설치공사,

옥외스프링쿨러설치공사 등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서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갱생공사 등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사종류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총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회, 세무사회, 경영지도사회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의 등록기준이

동일하므로 공제조합도 

법인과 개인 동일하게 준비하면 됩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하는 좌수가

다르게 책정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이하 54좌

등급에 맞는 좌수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초급이상,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총2인이상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알아보기

 

[기능장]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

[산업기사]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기능사] 배관,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거푸집, 화약취급

[기능사보] 공업배관, 건축배관, 전기용접,가스용접,

특수용접, 제관, 콘크리트, 거푸집, 굴착

위에 나열해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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