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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

★★이한★★ 2020. 5. 11. 15:3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29가지의 업종 중

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토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총1.5억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며,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개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받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기준일에 맞춰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예치출자해야하는

금액이 다릅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등급책정 후 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2인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 광업분야초급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 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걱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토공사업 취득 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잠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예시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이 

토공사업에 대한 공사예시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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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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