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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확인하기에 앞서서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안내

시설물의 완공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입니다.

1. 건축물의 경우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

2. 건축물을 제외한 그 밖의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3. 전문건설업 중 1개의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위 3가지공사를 제외하고는 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법인 및 개인으로 진행 시 동일한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2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충족되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업체의 등급에 따라서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출자하면 됩니다.

CC등급 65좌 C등급 81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출자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충족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

 

총4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또는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및 인정범위

[기술사]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산업기사] 철도보선, 토목,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육안검사 : 돋보기·망원경 및 균열폭 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反撥硬度 : 튀어오르는 높이에 따른

단단한 정도)측정기

나. 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 망치·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 피복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

(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5. 사무실

오늘은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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