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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방시설공사업은 전문소방과 일반소방으로

분류되어있으며, 일반소방은 기계분야과

전기분야로 분류됩니다.

그럼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 일반소방 기계분야,

일반소방 전기분야 면허등록시 진행가능한 

업무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전문소방 영업범위안내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 기계분야 영업범위안내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 전기분야 영업범위안내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서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이렇게 업종별로 영업범위가 분류되어있습니다.

그럼 각각의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소방 

가. 법인 :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가. 법인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가. 법인 : 1억원이상

나. 개인 : 자산평가액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공제조합은 일반소방과 전문소방 모두 동일하게 진행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업종별 등록기준에

따른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방산업공제조합에 현금으로 예치(출자)하면됩니다.

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자본금액확인서"를

발행해서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소방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 전기분야 각1명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의 자격을 함께 취득한 사람1명)이상

나. 보조인력 : 2명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가. 주인력 :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전기분야 1명이상

나. 보조인력 : 1명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소방시설공사업은 별도의 시설장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하지만 공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사업장은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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