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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 취득 정리해보기

★★이한★★ 2020. 5. 15. 17:50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는 전문건설업의 한 종류로써

'실내건축공사'와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사는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서 구조체.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는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 등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입니다

 

 

위와 같은 실내건축면허 취득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하는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시설장비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을 준비해야 합니다.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함께 준비하고,

개인은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기서 실질자본금이란 재무재표상 현금을 뜻하고,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자본을 일정기간 금융기관에 예치한 후

전문진단자인 공인회계사, 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 접수 시,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인력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소유한 기술자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 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채용된 기술인력은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상시근무가 원칙이므로 겸업. 겸직. 개인사업자 등은 불가하니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퇴사 등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50일 내 재충원해주셔야 합니다

 

실내건축면허를 위한 기술인력이 확정되면 4대보험가입자명부,

경력수첩 또는 자격증 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의 서류를 준비해서

면허 접수 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에서 25~60%정도를 공제조합에 출자해야 합니다

 

정확한 출자금액은 각 신용등급에 맞게 책정되며,

신규의 경우 실적이 없기 때문에 보통 C등급으로 결정됩니다

 

출자금을 예치하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면허 접수 시 제출하면 됩니다.

면허를 발급 받은 이후에는 대표자가 공제조합에 방문해서

조합원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정식 조합원이 되면

보증서 발급 및 금융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실내건축면허 공제조합 출자금은 면허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반환이 불가능하며, 면허를 폐업할 때 반환처리가 가능합니다

 

 

 

실내건축면허의 시설장비는 사무실입니다.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사무실을 먼저 계약해야 하는데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사무실의 용도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사무실의 용도로 적합한 곳을 계약한 후

업무에 필요한 통신/사무 장비를 구비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실내건축면허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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