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이 있으므로 반드시 업종별로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해당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29가지 업종 중 오늘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등록기준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 2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4억원이상

확인하신 것 처럼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또한 다른전문건설업과 다르게 철도궤도공사업은 1.5억원이상이

아닌 2억원이상이므로 이 또한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납입자본금(법인에 해당) 실질자본금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음을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에 맞는

출자금은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이체 후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 5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토목기사·철도보선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2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1명이상

3. 전기·가스·특수용접기능사 1명을 포함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철도궤도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 용접, 판금제관, 측량및지형공간정보,

철도토목, 건축일반시공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판금제관,

측량, 철도토목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철골구조물, 보선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의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또한 사무실에 대한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사무실로 적절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위와같은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 후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을 지자체에 신청하면 됩니다.

철도궤도공사업 면허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와 공사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 업무내용 및 공사종류

 

업무내용 : 철도·궤도를 설치하는 공사

공사종류 : 궤광공사, 레일공사, 레일용접공사,

분기부공사, 받침목공사, 도상공사, 궤도임시받침공사,

선로차단공사, 아이빔 및 거더설치공사, 건널목보판공사 등

 

위와같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철도궤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