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에는 5가지의 업종이 있습니다.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종합건설업 5가지업종의 면허등록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5가지 업종 중 오늘은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분류되며 관련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의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 시 8억5천만원이상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17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하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8억5천만원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라고도 

불리우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토목건축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 자본금등록기준이 상이하므로 공제조합

출자금도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200좌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400좌 D등급 450좌

업체의 등급에 맞게 출자하면 됩니다.

출자 후 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통해서 공제조합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11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다음 각호의 기술자를 포함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1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하여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만약,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서의

토목분야 또는 건축분야 건설기술인 (토목기사,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 건축기사 및 건축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의 기술자는

제외한다.) 중 1명은 기계 또는 안전관리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단,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인지는 확인 후 사무실계약을

진행해야하며,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되어

독립적인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마지막으로 토목건축공사업 취득시 진행하는

업무내용은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개량하는 공사

오늘은 종합건설업 중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