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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29가지 업종 중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등록기준은 많이들 아시는 것 처럼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어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습식방수공사업은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때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 동일한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1.5억원이상 개인사업자 1.5억원이상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로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하는 출자금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예치출자 진행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 2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 건축분야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위에 나열해 드린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도 없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미장공사 : 구조물 등에 모르타르·플러스터·회반죽·흙 등을

바르거나 내·외벽 및 바닥등에 성형단열재·경량 단열재

등을 접착하거나 뿜칠하여 마감하는 공사

타일공사 : 구조물 등에 점토·고령토를 주된 원료로

제조된 타일을 붙이는 공사

방수공사 : 아스팔트·실링재·에폭시·시멘트모르타르·합성수지

등을 사용하여 토목·건축구조물 산업설비 및 폐기물매립시설

등에 방수·방습·누수방지 등을 하는 공사

조적공사 : 구조물의 벽체나 기초등을 시멘트블록·벽돌의

재료를 각각 모르타르 등의 교착제로 부착시키거나 장치하여

쌓거나 축조하는 공사

습식방수공사업 공사종류 확인하기

 

미장공사 : 일반미장공사, 미장모르타르공사, 합성수지모르타르공사,

미장뿜칠공사, 다듬기공사, 줄눈공사, 단열재 접착 및 뿜칠공사,

견출 및 코킹공사, 내화충전공사 등

타일공사 : 내·외장 타일붙임공사, 모자이크, 테리코타타일공사 및

합성수지계 타일공사 등

방수공사 : 방수공사, 에폭시공사, 방습공사, 도막공사, 누수방지공사 등

조적공사 : 블록쌓기공사, 벽돌쌓기공사, 벽돌붙임공사 등

 

오늘은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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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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