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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부터 3종까지 분류되고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다르기때문에
업종별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 법인 및 개인 1.5억원이상
가스시설시공업 2종 : 해당사항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3종 : 해당사항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가스 1종 : AAA~CCC등급 42좌 , CC등급 46좌 , C등급 51좌
가스 2종 : 해당사항 없음
가스 3종 : 해당사항 없음
가스시설시공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
가스시설시공업 1종 : 가스관련 기술인 3인이상(다음 각 호의 1인이상)
1.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이상인 자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취득자 1명이상
2.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격법]에
의한 용접산업기사 또는 가스기능사 이상의 기술자격소지자 중 1명이상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용접기능사(전기용접·가스용접을 포함한다.)
특수용접기능사 또는 배관기능사 이상이 기술자격취득자
나. 가스관계업무에 종사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가스시설시공업 2종 : 가스관련 기술인 1인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 기계기능사보·고압가스
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 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_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시공자양성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3종 : 가스관련 기술인 1인이상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이상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 또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고압가스기계기능사보·
고압가스화학기능사보 및 고압가스취급기능사보를 포함한다) 또는
온수온돌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일반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
도시가스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판매시설안전관리양성교육
또는 사용시설안전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다. 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등록을 한 사람
2.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3.난방시공업 제1종 또는 제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온수보일러시공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가스시설시공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가스 1종 : 사무실
1. 기밀시험설비 2. 내압시험설비 3. 자기압력기록계
4. 가스누출검지기 5.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식마스크
6. 볼트 및 암페어메타 7. 절연저항측정기(500V 1천MΩ)
그밖의 측정기(버니어캘리퍼스·내외경마이크로메타·초음파측정기·
다이알게이지·도막측정기 등) 8. 각종압력계
9. 표준이 되는 온도계
가스 2종 : 사무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가스 3종 : 사무실
1. 기밀시험설비 2. 자기압력기록계 3. 가스누출검지기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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