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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5가지업종 확인

★★이한★★ 2020. 5. 22. 11:4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면허는 총 5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1. 토목공사업 2. 건축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5. 조경공사업

이렇게 종합건설면허는 분류되며 각각의

업무내용확인 후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종합건설면허 토목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목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토지를 조성 개량하는 공사

 

* 종합건설면허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

 

* 종합건설면허 토목건축공사업 업무내용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의 업무내용에 속한 공사

* 종합건설면허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 종합건설면허 조경공사업 업무내용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수목원 공원 녹지

숲의 조성 등 경관 및 환경을 조성

종합건설면허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1. 토목공사업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2. 건축공사업 : 법인 3억5천만원이상, 개인 7억원이상

3. 토목건축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법인 8억5천만원이상, 개인 17억원이상

5. 조경공사업 : 법인 5억원이상, 개인 10억원이상

종합건설면허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1. 토목공사업 : C등급이상 117좌 / D등급 131좌

2. 건축공사업 : C등급이상 83좌 / D등급 94좌 .

3. 토목건축공사업 : C등급이상 200좌 / D등급 225좌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C등급이상 200좌 / D등급 225좌

5. 조경공사업 : C등급이상 117좌 / D등급 131좌

 

개인사업자로 진행시에는 법인사업자의 2배를 출자해야합니다.

종합건설명허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

 

1. 토목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6명이상

2. 건축공사업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

3. 토목건축공사업 : 다음각호의 기술인을 포함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 분야는 제외한다) 11명이상

4.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총12인이상

5. 조경공사업 :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토개발분야의 조경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의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조경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4명이상

②[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③[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건설기술인 1명이상

종합건설면허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종합건설업 5가지 업종에 대해서 장비등록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하며, 타업체와는 분리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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