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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에는 29가지 업종이 있으며,

이 중 오늘은 석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 /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이 4가지를 모두 충족 후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해야합니다.

석공사업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석공사업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뿐만아니라,

납입자본금도 충족해야합니다.

기존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예치 후 31일일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 예치 후 21일일째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업체 세무대리인은 발급이 

불가능하며,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석공사업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석공사업 신규등록을 위해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업종별로 최소 출자좌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해야합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좌수는 조금이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위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출자하면 됩니다.

석공사업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석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능장] 건축인반시공

[산업기사] 지게차, 기중기,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기능사] 지게차운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석공예

[기능사보]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위와같은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석공사업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 확인하기

 

석공사업은 별도로 필요한 장비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사무실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본점소재지의 건출물대장발급 시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와같이 석공사업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 증빙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20일이내에 등록수리가 완료됩니다.

석공사업 면허등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석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석재를 사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

석공사업 공사종류 확인하기

 

건물외벽 등 석재공사, 바닥·벽체 등의 돌붙임공사,

인도·광장 등 돌포장공사, 석축등 돌쌓기공사 등

 

오늘은 석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 및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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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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