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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잠시 말씀드리자면

① 신청서작성 - 민원인 (부동산개발업자)

② 접수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③ 심사 - 한국부동산개발협회

④ 결재 및 처리 - 처리기관 (시·도)

 

그럼 지금부터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누가해야하는지

등록해야하는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 확인하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 제4조제①항,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토지를 건설공사의 수행 또는

형질변경의 방법으로 조성하거나 건축물 등을 건축·대수선·

리모델링·용도 변경하여 해당부동산 (부동산의 이용권 포함)을

판매하고 임대하고자 하는자는 반드시 개발업등록을 해야합니다.

 

건축물(연면적) : 3천㎡ (연간 5천㎡)이상

주상복합 (비주거용 연면적) : 3천㎡ (연간 5천㎡)이상

토지 : 5천㎡ (연간 1만㎡)이상

 

위에 해당사항이 있으면 부동산개발업을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로 진행할때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때

등록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는 영업용 자산평가액 6억원 이상

위에 해당되는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재무상태표외 증빙서류

개인사업자는 영업용자산명세서와 그 증빙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감정평가서,

공시지가확인원 및 토지등기부 등본, 예금잔액증명서

(30일이상 예금잔고액 증명 / 신청일기준 7일이내 발급),

기타 재산보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부동산개발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공제조합의 등록기준은 해당이 없습니다.

부동산개발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교육이수받은 전문인력 2인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 등록신청 사업장의 4대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증명확인서

(상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

- 등록신청 사업장의 고용계약서

- 전문인력 사전교육 수료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전문인력 전원)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이며,

-전문인력 개인별 자격별 증빙서류

(전문인력 사전교육시 제출했었던 서류 일체)

*기존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으로 재작한 것이 확인되는 자의

경우에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서류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동산개발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으며,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등의 용도로

되어있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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