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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아시다시피 5가지업종이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 토목공사업 / 토목건축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 조경공사업 

이렇게 5가지 업종 중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충족해야하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검토하기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에는 8.5억원이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경우에는 17억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 주식회사 이외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자본금으로 합니다.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검토하기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 공제조합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를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200좌 D등급 225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400좌 D등급 450좌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의 2배이상을 예치출자해야합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검토하기

 

총1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전자·통신·토목·건축·광업자원·

정보처리·국토개발·에너지·안전관리·환경·산업응용분야의 기술자로서

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중급이상 건설기술인 중6명을

포함한 산업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인

(같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차목 중 건설금융, 재무, 건설기획,

건설정보처리분야는 제외)12명이상

이에 해당하는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4대보험가입자명부,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자격증사본등의

서류를 통해 기술인력등록기준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검토하기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은 건설업영위의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며, 다른업체와

같이 사용 시 다른업체의 사무실과는 벽체로 구분된 독립된

사무공간이어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비는 필요없습니다.

 

위와같은 4가지 등록기준 충족이 되면 건설협회에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신청을 하면 됩니다.

면허취득 후 진행하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잠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업무내용 검토하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 산업의 생산시설,

환경오염을 예방·제거·감축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을 처리·재활용하기

위한 시설, 에너지 등의 생산·저장·공급시설 등을 건설하는 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업 공사예시 검토하기

 

제철·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생산시설, 소각장·수처리설비·

환경오염방지시설·하수처리시설·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환경시설공사, 발전소설비공사 등

 

오늘은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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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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