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학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에 대한 등록기준 / 공제조합에 대한 등록기준 /

기술인력에 대한 등록기준 /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자본금인

1.5억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산 자본금의 액인

납입자본금이 1.5억이상이어야하며, 실질자본금도

1.5억이상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

서류로 지자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이 책정됩니다.

등급이 책정되면 그 등급만큼 예치및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동일하게 예치및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 건축분야초급이상,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굴삭기, 위험물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목공, 철근, 굴착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기중기운전, 

천장크레인운전, 굴삭기운전, 천공기운전, 위험물, 콘크리트,

측량,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거푸집, 철근, 화약취급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콘크리트,

비계, 거푸집, 철근

 

위에 해당하는 자격증소지자를 비계구조물해치공사업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시설에 대한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해야합니다.

장비에 대한 별도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지금부터는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비계공사 :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예시 알아보기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이한웍스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정보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트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건설경영의바른길이한은정확한건설정보만을전달해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