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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설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이한★★ 2020. 6. 8. 14:2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준설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업종 중 하나입니다.

제일 먼저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하천·항만 등의 물밑을 준설선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준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 공사종류 확인하기

 

항만·항로·운하 및 하천의 준설공사 

등이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준설공사업의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을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분류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준설공사업은 법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와

개인사업자로 진행하는 경우 자본금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 7억원이상 / 개인사업자 14억원이상

위의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되며,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면허등록 처리기간은 신설법인의 경우 30~35일 ,

기존법인의 경우 40일정도 소요됩니다.

준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등급이 책정되며,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CC등급이상 215좌 C등급 269좌

개인사업자는 CC등급이상 430좌 C등급 538좌

위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5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하여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3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분야의 건설기계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계분야의 

중급이상인 건설기술자인 사람 중 1명을 포함한 

기계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2명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자5인이상을 등록하면 됩니다.

준설공사업 시설 등록기준 확인하기

 

시설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을

준비하여 시설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합니다.

준설공사업 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1. 다음의 준설선 중 2종이상

가. 펌프식 (2천마력 이상)

나. 그래브식 (6세제곱미터 이상)

다. 딧파식 (5세제곱미터 이상)

라. 바켓식 (2천마력 이상)

2. 예선 (200마력 이상)

3. 잉카바지 (100마력 이상)

위의 장비를 준비하여, 사진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준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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