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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가운데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로 진행할 때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자본금등록기준 충족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기준일자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출자

진행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공제조합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공제조합에서 업체의 신용등급을 확인한 뒤

등급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 출자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확인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 건축분야

초급이상, 광업분야(화약류관리분야만 해당)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위험물, 건축일반시공

[기  사] 용접

[산업기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기중기... 등

[기능사] 기계가공조립, 용접, 특수용접... 등

[기능사보] 다듬질, 전기용접, 가스용접... 등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

 

건축법 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별도로 준비해야하는 장비는 없습니다.

 

그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취득 후 진행하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확인

 

비계공사 : 건축물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비계를 

설치하거나 높은 장소에서 중량물을 거치하는 공사

파일공사 : 항타에 의하여 파일을 박거나 샌드파일

등을 설치하는 공사

구조물해체공사 : 건축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사예시 확인

 

일반비계공사, 발판가설공사, 빔운반거상공사, 특수중량물설치공사,

높은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등

샌드파일공사, 말뚝공사 등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해체공사 등

 

전문건설업 중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과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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