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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 등록기준 / 공제조합 등록기준 /

기술인력 등록기준 / 시설장비 등록기준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기공사업은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공사업과 마찬가지로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해야합니다.

 

전기공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자본금예치후 22일부터

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진단사 또는

전문가와 상의 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기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치금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1억5천만원의 

100분의 25인 3750만원이상 출자해야합니다.

기본 출자좌수는 200좌입니다.

전기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3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해야합니다.

이 3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이여야 합니다.

경력수첩의 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되어있으며 초급이상이면 기술인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술자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이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이면

사무실등록기준을 충족합니다.

건축물대장과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서 증빙이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발전·송전·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산업시설물과 건축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와 공항 등 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의 전기설비공사,

그밖의 전기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

오늘은 전기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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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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