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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면허 한방에 확인하기

★★이한★★ 2020. 6. 15. 12:15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 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에는 종합건설업 5가지업종과  전문건설업

29가지업종으로 분류되어있습니다.

 

종합건설업 건설업면허 5가지업종

1. 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토목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전문건설업 건설업면허 29가지업종

1. 실내건축공사업 2. 토공사업 3. 습식방수공사업

4. 석공사업 5. 도장공사업 6.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7.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8.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9. 철근콘크리트공사업 10. 기계설비공사업

11. 상하수도공사업 12. 보링그라우팅공사업 

13. 철도궤도공사업 14. 포장공사업 15. 수중공사업

16. 조경식재공사업 17.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18. 강구조물공사업

19. 철강재설치공사업 20. 삭도설치공사업 21. 준설공사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23.시설물유지관리업 24. 가스시설시공업1종

25. 가스시설시공업2종 26. 가스시설시공업 3종 27. 난방시공업1종

28. 난방시공업2종 29. 난방시공업3종

 

이렇게 건설업면허가 분류되어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등록기준 중 장비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하는

업종을 하나씩 살펴보고 장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업면허 철도궤도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모터카1대이상 (견인력25톤이상)

2. 트롤리4대이상 (적재하중10톤이상)

3. 타이탬퍼2대이상

4. 레일을 연결하는 특수용접설비

(플래시버터용접, 가스압접) 중 1조이상

5. 양로기 1대이상

건설업면허 삭도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기중기(50톤이상)

2. 전기용접기(30KVA이상)

3. 동력윈치

4. 발전기

건설업면허 준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펌프식준설선(2천마력이상), 그래브식준설선(6m3이상),

딧파식준설선(5m3이상), 바켓식준설선(2천마력이상)중 2종이상

2. 앙카바지(200마력이상), 예선(100마력이상)

건설업면허 수중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다음 각 목의 장비를 모두 갖춘 표면공급식 잠수설비2셋트이상

가. 잠수헬멧(KMB또는Super Lite-17)

나. 공기압축기

다. 수상·수중통화기

라. 생명줄일체(저압공기호스, 수심계호스, 통화용전선 각200미터이상)

2. 스쿠버장비 5셋트이상

건설업면허 시설물유지관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육안검사 : 돋보기, 망원경,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및 균열폭측정 현미경

2. 비파괴시험

가. 반발경도측정기 

나. 음파에의한 측정장비 : 망치, 체인

다. 초음파에 의한 측정장비

3. 자기감응검사 : 콘크리트피복 측정장비

4. 전기에 의한 부식검사 : 콘크리트전기저항측정장치(resistivity),

전위차측정장치(half cell potential)

건설업면허 철강재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1. 제작장(건축물의 바닥면적이 2천㎡이상)

2. 현도장(길이50m이상, 폭15m이상)

3. 기중기(50톤이상)

4. 전기용접기(30KVA이상)

 

오늘은 건설업면허 업종종류와 시설장비등록기준이 있는

업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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