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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인 토공사업

면허취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으로

분류되어있으며, 토공사업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1.5억원이상의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후

31일이후 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하며,

신설법인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충족된 후

21일이후 진단보고서발급이 가능합니다.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 후 등급에 맞게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위에 맞는 출자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가 확인됩니다.

토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광업분야초급이상

(화약류관리 분야만 해당한다.)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토공사업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알아보기

 

[기능장] 건축목재시공, 위험물

[산업기사] 기중기, 굴삭기, 불도저, 롤러,

모터그레이더, 로더,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 지하수, 지적, 위험물

[기능사]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로더운전, 천공기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화약취급, 시추, 지적, 위험물

[기능사보] 콘크리트, 건축목공, 거푸집, 굴착, 시추

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제한도 없으며, 

다만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이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토공사업 면허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

토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굴착·성토·절토·흙막이공사·철도도상자갈공사,

폐기물매립지에서의 굴착·선별·성토공사 등을 

공사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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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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