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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
알아야될 내용들 하나씩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준비하신다면
등록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 및 개인 사업자로 진행할 때 모두 동일하게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자본금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발급이 가능하며, 기업진단기준일에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등급을 책정받습니다.
신용등급을 확인받은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공제조합출자금을 이체하면 됩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출자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2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안내
[기술사] 용접
[기능장] 용접,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 용접
[산업기사] 용접,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기능사] 용접, 특수용접, 전산응용건축제도,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실내건축, 도배, 건축도장, 목공예, 석공예, 가구제작
[기능사보]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목재창호, 도배, 목공예, 가구제작, 가구도장
위에 언급드린 자격증 소지자를 기술인으로 등록하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이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필요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후에 지자체에 등록신청을 하면됩니다.
등록증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 실내건축공사 :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공사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 목재창호공사 : 목재로 된 창을 건축물에 설치하는 공사
및 목재구조물·공작물 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실내건축공사(제4호 및 제5호의 공사만으로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다), 실내공간의 구조체 제작 및 마감공사,
그 밖에 집기 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공사 등
목재창호공사, 목재등을 사용한 칸막이공사, 목재구조물·공작물등을
축조 또는 장치하는 공사
위와같은 업무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
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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