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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조건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과 공제조합과 기술인력과 사무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으로는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하는 것과

면허를 양도양수를 통해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자본금은 전문/일반의 구분 없이

모두 1억 원 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업진단 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증합니다.

기업진단을 하려면 자본금을 21일 이상 사업자 명의 통장에

유지한 다음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 중에 선택하여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자본금의 2/10 정도인 2천만 원가량 예치하면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제조합까지 이용하려면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

출자로 전환해야 하며, 조합원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는 전문과 일반이 약간 다릅니다.

전문의 경우 주인력은 소방기술사나

기계분야/전기분야의 소방설비기사가 각각 1명씩 있거나

기계분야/전기분야를 함께 취득한 사람이 1명 필요합니다.

보조인력은 2명이 필요합니다.

 

일반 중 기계분야에서는

주인력으로 소방기술사나 기계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

보조인력으로는 1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 중 전기분야는

주인력이 소방기술사나 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 1명이고

보조인력 1명 이상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제출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에는 장비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사무실도 면허 신청 시 검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저 업무에 필요한 공간 정도가 있는 것으로 괜찮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의 업무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릅니다.

전문은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 전기 분야의

소방시설을 공사/개설/이전/정비하며

일반 중 기계분야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미만의 특정 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기계분야의 소방시설을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를 합니다.

일반 중 전기분야는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전기분야의 소방시설을 공사/개설/이전/정비

위험물 제조소 등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를 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발급에 필요한 등록기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 한번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

 

※이한웍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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