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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의 등록기준을 준비해서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는 증비서류를

지자체에 등록신청하면 됩니다.

 

등록신청 후 법정처리기간은 20일입니다.

 

그럼 포장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4가지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

충족해야하는 자본금등록기준은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개인사업자는 4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을 충족해야한다는 말은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자본금등록기준이상 준비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30일이상,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20일이상의 자본금을

예치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평가서류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그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출자 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162좌

이에 해당하는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공제조합등록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장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 3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1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위에 해당하는 기술인을 3인등록해야합니다.

 

포장공사업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에 대해서 위의 도표를 통해 

확인하면 됩니다.

포장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의 경우에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건축법상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인 근린생활시설, 

사무실로 준비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후 등록신청하면

포장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와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역청재 또는 시멘트콘크리트·투수콘크리트등으로

도로·활주로·광장·단지·화물야적장등을 포장하는공사

(포장공사에 수반되는 보조기층 및 선택층 공사를

포함한다)와 이의 유지·수선공사를 말한다.

포장공사업 공사종류 확인하기

 

아스팔트콘크리트포장공사, 시멘트콘크리트 포장공사,

유색·투수콘크리트포장공사,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공사, 과속방지턱설치공사

 

오늘은 포장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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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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