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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에 속하며

1,500만 원 미만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후에 공사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예전에는 미장방수공사업으로 불렸으나

정식 명칭은 습식방수공사업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지키고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 신청하여 면허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록기준으로는 기술인력, 사무실, 자본금,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에는 2명 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상기의 표에 자세한 기술 자격 범위가 나와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기술인력은

모두 4대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상시 근로자여야 합니다.

기술자가 그만두게 되었을 때는 50일 내로 충원해야 합니다.

인력 부족인 채로 있을 경우 과태료가 나올 수 있으니 주의세요.

 

 

습식방수공사업의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의 시설을 제출할 경우 반려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을 통해 사무실을 용도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저류로는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등이 있습니다.

 

사무실 사진의 경우

근무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진 모습을 촬영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은 1.5억 원으로,

법인은 실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증자 등기를 통해

법인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설립등기 90일 이내의 법인은 신규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진단 보고서 작성을 위한 자본금 유지기간은 20일입니다.

기존법인의 경우 자본금 유지기간이 30일이 소요됩니다.

진단은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명)를 통해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 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으며,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고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접수 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이 불가하나

2년 후 융자가 가능하며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반납 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을 이용하시려면 습식방수공사업 면허 등록 후

대표가 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약정을 체결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증 등록에 필요한 사항들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자세하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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