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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등록정리

★★이한★★ 2020. 7. 6. 15:27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에 필요한 조건들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실사가 랜덤이며

등록 기관은 지자체의 담당 부서입니다.

서울, 창원, 광역시는 구청에서,

제주도는 시청에서,

나머지 지역은 시청이나 구청에서 등록합니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입니다.

29가지 종류 중에는 등록기준이 2가지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4가지인 기술인력, 시설장비, 자본금, 공제조합을

충족해야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기술자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상시 근무를 해야 하니 개인사업자나 학생,

겸업 및 겸직을 하는 사람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상시 근무가 가능하다면 대표자도 기술인력 등록이 가능합니다.

각 공종마다 자격에 맞는 기술자와 인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경력수첩, 자격증, 4대 보험내역, 피보험자격내역 등의 서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에서 사무실은 필수입니다.

특히 용도가 중요하니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 용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치도, 평면도, 사무실 사진,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준비해 주십시오.

 

사무실 준비의 경우 내부는 사무장비, 통신기기가 모두

준비되어 있어야 하며, 외부 출입구에는 상호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자본금을 준비할 때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면 되지만

법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실질자본금이란 현금, 예금, 적금 등을 의미하여

기업진단 보고서 즉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의 자본금을 말합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으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과

대한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 1종과 기계설비는 대한기계설비공제조합을 이용합니다.

준비한 자본금 중에서 일부를 출자하고 입증 서류인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받아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에 출자한 금액은 사용 불가하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반납하면

돌려받을 수 있으며 출자 후 2년 뒤 융자가 가능합니다.

이왕 출자했으면 공제조합을 이용해야 겠죠!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 후

반드시 공제조합에 다시 방문하여 조합원 약정을 체결하세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크게는 2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등록하거나 전문건설업 면허를 사거나

면허 등록은 신규등록과 추가등록으로 나눌 수 있고

면허 양도양수는 신규법인 양도양수와 기존법인 양도양수가 있습니다.

 

신규등록은 설립한지 90일 이내인 신규법인이 면허를 등록하는 것입니다.

대략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추가등록의 경우 기존의 공사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하며,

자본금의 유지기간이 길기 때문에 40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신규법인 양도양수란 말 그대로 신규의 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바로 기업진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2주 정도만에 면허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기존법인 양도양수는 공사수주, 입찰, 대기업 협력사 등록에 유리하지만

부외부채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확인해 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자세하고 정확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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