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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정보통신공사를 도급하거나 시공하거나 정보통신설비를

유지보수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에게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록하여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공사업을 등로하지 않고 도급·시공·유지보수 할 경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4조제2호에 의거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대략적인 절차를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자본금, 사무실, 기술능력 등 등록기준 증빙서류 준비

② 사무실의 소재지가 위치한 협회 시.도회에 공사업 등록신청

③ 관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공사업등록 심사 및 수리통보 [10일이내]

④ 공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수령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해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 시 가장 중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자본금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반드시 충족해야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기준일은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45일이내의 기간을, 자본금의

변동의 경우에는 자본금 변동일(법인의 경우에는 변경등기일)을,

양도 및 합병의 경우에는 양도계약일 및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관할 시·도지사의 실태조사 등으로 기업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날을 진단기준일로 한다"라는

지침에 따라서 기업진단기준일자를 지정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정보통신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1억5천만원)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즉, 1,500만원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예치

또는 출자증권을 매입해야합니다.

또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4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명이상

(3명 중 1명은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

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정보통신기술자 등이 항상 이용 가능하고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하면 정보통신공사업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취득 후 진행하는 업무내용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통신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영우이하는 내용을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공사업 업무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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