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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종합건설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은 아시는 것 처럼

1. 토목건축공사업 2. 토목공사업

3. 건축공사업 4. 조경공사업 5.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이렇게 5가지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이 중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로 분류되며, 각각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증빙서류 취합 후 협회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등록기준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자본금등록기준이 상이합니다.

법인사업자 3억5천만원이상 / 개인사업자 7억원이상

위와같은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이 충족되었는지의 여부는 등기부등본과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해야합니다.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설립등기일 또는 자본금변경일이

기업진단기준일이며, 기존법인의 경우에는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이 기업진단기준일이 됩니다.

건축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자본금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공제조합 출자금도 법인과 개인이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는 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공제조합에 업체에 대한 신용평가서류를 제출 후 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그 후 등급에 맞는 좌수만큼 예치 및 

출자진행하면 됩니다.

 

법인사업자 C등급이상 83좌 D등급 94좌

개인사업자 C등급이상 166좌 D등급 188좌

위와같은 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통해서 등록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축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5인이상의 기술인을 등록해야합니다.

위에서 안내드린 내용처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건축기사

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의 중급이상의

건설기술인 중 2명을 포함한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5명이상을 등록해야 합니다.

 

4대보험관련서류, 기술인협회 보유증명서, 경력증사본등의

서류를 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건축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의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시설장비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사무실로

적합한지를 반드시 확인 후 진행해야합니다.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득시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에 따라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을 건설하는 공사를 업무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축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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