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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려고 합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이 있으며, 각각의 등록기준이

있기에 그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면허신청을 하면 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4가지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확인하기

 

조경식재공사업은 법인과 개인 동일한

자본금등록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법인 및 개인 모두 1.5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하면 됩니다.

 

법인은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모두를 충족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 또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기업진단기준일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중요합니다.

기업진단지침에 의해 정해집니다. 

 

* 신규신청(건설업종 추가 등록을 위한 신청을 포함한다)의 경우 진단기준일은

등록신청일 이 속하는 달의 직전월 마지막 날로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설립등기일을 진단기준일로 한다

1. 양수·양도 : 양도·양수 계약일

2. 분할·분할합병·합병 : 분할·분할합병·합병등기일

3. 자본금변경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 변경등기일

가. 기존법인 : 업종별 등록기준 자본금이 강화된 경우

나. 신설법인 : 기준자본금이 미달되어 추가로 증자한 경우

 

위와같이 기업진단지침에 기업진단기준일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신설법인의 경우 기업진단기준일은 설립등기일이 됩니다.

단, 설립등기일일에 납입자본금이 충족되지 못한다면, 자본금변경일이 됩니다.

 

같은 신설법인이라도 기업진단기준일이 다르기때문에

진단사나 전문가를 통해서 반드시 기업진단기준일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비용이나 기간적으로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출자해야하는 금액은 다릅니다.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법인과 개인동일하게 공제조합에서 등급확인 후

해당좌수만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위의 자격증소지자를 등록하면 됩니다.

기술인은 겸업 겸직을 금하고 있으며,

1인 1자격이 원칙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별도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면적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다만,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의 사무실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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