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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 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시공업은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분류되며, 일반소방시설공사업은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업종별로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먼저는 업종별 업무내용 및 영업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영업범위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 및 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기계분야 영업범위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설치되는 기계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전기분야 영업범위

 

가. 연면적 1만㎡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나. 위험물제조서 등에 설치되는 전기분야

소방시설의 공사·개설·이전·정비

 

각각 업종별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소방 : 1억원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1억원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1억원이상

소방시설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소방산업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 출자하여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소방 : 가.주인력 1인이상 나.보조인력 2인이상

일반소방 기계분야 : 가.주인력 1인이상 나.보조인력 1인이상

일반소방 전기분야 : 가.주인력 1인이상 나.보조인력 1인이상

소방시설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별도의 시설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오늘은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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