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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며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라 합니다. 

1500만원 미만 공사 진행시에는 면허 발급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영위 하시면서 

발생시 무면허로 과태료및 행정 처분이 있으므로 참고 하여 진행 하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은 창호공사, 금속구조물공사, 온실설치공사등을 할 수 있습니다. 

 

창호공사: 각종 금속재,합성수지 ,유리 등으로 된 창 또는 문을 건축물에 설치 할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공사: 금속류구조체를 사용하여 건축물의 천장, 벽체,칸막이 등을 설치 하는 공사

금속류 고조체를 사영하여 도로 ,교량, 터널 및 기타의 장소에 안전, 경계를 위한 설치공사

,방호,방음시설물 등을 설치 하는 공사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온실공사업: 농업,임업, 원예업등의 온실설치 공사가 가능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자본금은 법인/개인 모두 1억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으로 준비 하되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을 충족 해야 하며 개인은 실질자본금

즉 영업용 자산을 평가 할수 있는 자본금을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자본금은

신규 사업체의 경우 20일 기존 사업체의 경우 30일 이상 유지 한뒤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접수 후

면허 발급 되실때 까지 자본금은 유지 하도록 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으로 출자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면허 접수시 

입증자료로 기업진단보고서와 함께 제출 하실 수 있습니다. 

공제조합에서는 각종보증업무로 계약보증 및 이행보증 ,하자보증 등이 가능합니다. 

면허를 발급받으신 후에도 공제조합으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조합약정업무 체결 후 정식조합업무가

가능합니다. 공제조합은 약정인과 보증인이 조합과의 권리와 의무를 약속하는 계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자 후 2년이상이 되면 저금리 융자 업무가 가능하니 알아두셨다가 필요 시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으며

공사업을 준비 하시는 지역(소재지)로 준비 합니다. 

준비하시는 사무실은 주택과 같이 주거용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창고,농업,어업용, 축사 등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실용도로 준비 하고, 준비시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용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기술인력은 총 2인이상으로 준비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겸업이나 겸직은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확인하여 준비 하도록 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타사업체 이중 가입 또는

전직장의 퇴사 처리를 확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기술인력은 모두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되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기술인력으로 준비 하시면 됩니다. 

준비된 기술인력은 면허 발급 후에도 계속 관리 되어야 하며 

기술인력 공백시 공백이 발생 된 날로 부터 50일이내 재충원 하여 

4대보험에 가입이 완료 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술인력이 충원되지 않을 시 등록기준미달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이 되시니 참고합니다. 

 

ehancnc.co.kr/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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