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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은 29가지 업종이 있으며, 그중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한 후 지자체에 등록해야합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기술인력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

이렇게 4가지로 분류되며, 하나씩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 확인하기

 

법인사업자과 개인사업자로 진행할 때

자본금등록기준이 다릅니다.

법인사업자는 2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4억원이상의 자본금을 준비해야하며,

실질자본금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강구조물공사업 자본금등록기준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확인하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업체에 대한 평가서류를 제출 후 공제조합에서

등급을 책정받게 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65좌 C등급 81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129좌 C등급 162좌

공제조합에서 받은 등급에 따라 예치 및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강구조물공사업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확인하기

 

총4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분야, 토목분야,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중 2명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

강구조물공사업 기술인력 등록 시

다른공사업과 다르게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증 소지자2인과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발급받은

자격증 소지자2인을 반드시 등록해야합니다.

 

위 도표를 통해 등록가능한 자격증은 확인하면 됩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확인하기

 

별도로 필요한 장비는 없습니다.

시설로는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되며,

면적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사무실소유형태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건물등본,

건축물대장등의 서류를 시설장비 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면허등록을 신청하면 되며, 강구조물공사업 취득 후

진행할 수 있는 업무내용과 공사종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조물공사업 업무내용 확인하기

 

* 교량 및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건설하기 위한

철구조물의 조립 설치에 관한 공사를 하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

* 건출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철구조물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그 밖의 각종 철구조물공사

강구조물공사업 공사종류 확인하기

 

* 교량등의 철구조물을 하도급받아 조립 설치하는 공사

* 건축물의 철구조물조립 설치하는 공사

* 인도전용강재육교설치공사, 철탑공사, 갑문 및 댐의 수문설치공사 등

 

강구조물공사업 면허등록에 대한 등록기준과

업무내용 공사종류를 확인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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