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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웍스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신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 중 하나입니다.

 

자본금등록기준 / 기술능력등록기준 /

공제조합등록기준 / 시설장비등록기준으로

나누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알아보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진행 시

동일한 금액인 1.5억원이상의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자본금 등록기준

증빙서류로 제출하면 됩니다.

 

신설법인과 기존법인에 따라서 기업진단기준일과

실질자본금 예치기간이 다르기때문에 면허취득의

시점이 다르게 됩니다. 반드시 진단사와 상의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알아보기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신용평가업무, 보증업무, 융자업무, 공제업무,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업무, 건설기술교육사업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취득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업체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대한 신용도를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그 등급에 맞게 예치 출자를 진행해야합니다.

 

법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

개인사업자 CC등급이상 43좌 C등급 54좌를

예치출자하면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알아보기

 

총2인이상의 기술인력을 등록하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을 등록해야합니다.

위의 이미지를 통해 나열해 드린 자격증 소지자만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인력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시설장비 등록기준 알아보기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은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사무실 준비 시 가장중요한 것은 건축물대장상의 용도입니다.

사무실로 적합한용도의 사무실을 준비하면 됩니다.

 

위와같은 4가지 등록기준을 충족 후 지자체에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신청을 하면 20일 이내에

등록수리가 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업무내용 알아보기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사종류 알아보기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신청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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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naver.com/totopla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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